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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COOTERNARA(ip:)
작성일 2016-03-19
조회 38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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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킥보드,전동스쿠터 등 전동제품들은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정되어 있어 도로주행을 위해서는, 운전면허 또는 2종 소형운전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. 기종에 따라 최고시속을 약 50km/h까지 낼 수 있는 원동기장치이기 때문에, 현재 법규상에선 전동제품들은 차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많은사용자들의 증가로 입법 예고된 법안이 통과되면, 면허자체가 필요없어집니다. 면허부분과 관련되어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,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*헬멧을 꼭 착용하시어 안전한 라이딩을 즐기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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